1. 질의내용 요약
토지(임야)는 1990년 12월 28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조건부로 양도하였습니다. 양도당시에는 임야로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1항 7호에 규정하는 제외대상임야가 아닌 임야로 판단되어 관할 세무서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62조의 규정을 적용해 줄수가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가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토지초과 이득세법이 1989년 12월 30일 신설되면서 조세감면 규제법에 신설된 법66조의 3은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신설당시 유휴토지 대상이던 토지를 매각할 여유도 주지 않으면서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과세의 형평이 맞지 않으며 무지한 납세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되며 또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66조의 3을 보면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토지만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더욱더 그러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과세기간은 3년가나이므로 과세 기간중 건축을 한다든지하면 유휴토지로 판정되지 않는바 아직까지 질의인의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1989년 12월 30일 신설된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배제 대상토지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질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1989.12.30)의 부득이한 사유중 벌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라 함은 질의인의 사유가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인은 1988년 2월 15일 질의인의 소유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각하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법원에 일부 가처분신청을 하여 부동산의 매매ㆍ양도ㆍ근저당권설정 임대차등 기타 일체이 행위처분금지 조치를 하여 질의인의 소유 토지는 부동산의 모든 권리 행위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후 질의인이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처분 말소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처분 결정이 있었던날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1989.12.30)의 법령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