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도하며 한우비육을 하고 있는 양축농민입니다.
(거주사유) : 본래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축산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시로 편입된 관계로 가축패수 냄새등 공해관계로 부득이하게 단신 이주하게되었습니다.
나.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672m2 ○○번지 119m2 를 소유하고 있는바 (위지번에는 본인소유의 건물이 있으며 현재연료하신 노모와 처와자식이 거주하고 있음)
다. ○○시 ○○구청에서 당초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선과 실제점유 경계:선이 상호불부합되어 (마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평적으로 이동되는 관계로 지적도면상의 도로에는 집이있으며 실제도로는 개인소유인바)
라. 그래서 이웃주민과 합의하여 자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로 하고 마을동쪽 끝에 거주하는 주민이 마을서쪽 첫 번째 주민이에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큼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평당 17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서로 양도양수 절차를 밟게 되었는바,
마. 그래서 본인은 이웃주민 박○○으로부터 ○○번지 대지 245m2 중 145.3m2 를 양수받고 본인소유의 ○○번지 대지 672m2 중 50m2 ○○번지 대지 119m2 중 28m2 를 이웃 주민인 박○○에게 1990.12.28 지분을 양도 했습니다.(대금의 거래는 일체 없었음)
(본인은 또다른 이웃주민에게 나머지 지분을 더 양도해야함)
바. 이러한 경우 본인이 양도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