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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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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494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도하며 한우비육을 하고 있는 양축농민입니다.

 (거주사유) : 본래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축산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시로 편입된 관계로 가축패수 냄새등 공해관계로 부득이하게 단신 이주하게되었습니다.

나.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672m2 ○○번지 119m2 를 소유하고 있는바 (위지번에는 본인소유의 건물이 있으며 현재연료하신 노모와 처와자식이 거주하고 있음)

다. ○○시 ○○구청에서 당초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선과 실제점유 경계:선이 상호불부합되어 (마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평적으로 이동되는 관계로 지적도면상의 도로에는 집이있으며 실제도로는 개인소유인바)

라. 그래서 이웃주민과 합의하여 자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로 하고 마을동쪽 끝에 거주하는 주민이 마을서쪽 첫 번째 주민이에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큼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평당 17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서로 양도양수 절차를 밟게 되었는바,

마. 그래서 본인은 이웃주민 박○○으로부터 ○○번지 대지 245m2 중 145.3m2 를 양수받고 본인소유의 ○○번지 대지 672m2 중 50m2 ○○번지 대지 119m2 중 28m2 를 이웃 주민인 박○○에게 1990.12.28 지분을 양도 했습니다.(대금의 거래는 일체 없었음)

(본인은 또다른 이웃주민에게 나머지 지분을 더 양도해야함)

바. 이러한 경우 본인이 양도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