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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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재일01254-496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731, 1990.05.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 개정세법 안내서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 1990.01.01 이후 양도분 부터는 과세적용함이라 하였는데,
[질의]
상기 조합에서 편입된 날이라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질의.
본인의 미흡한 상식으로는 도시계획을 입안한 시점이 아니라 지적고시 미필상태에서 지적고시 필한 시점을 편입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석을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