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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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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의 성격
재일01254-499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2. 위 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 공제” 및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판정도 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4. 또한 위의 경우 자산 양도차익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72, 1990.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재일01254-272, 1990.03.16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소유자가 불량주택재개발 지역에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시행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되어 약 8개월전에 아파트 2동 (38평형과 24평형)을 분양 받았는데 그중 1동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틑는 국세청 지정지역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가. 취득가액 산출

  취득가액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아파트 2동으로 환지 되었으므로 아파트 (토지+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 아파트 A (토지 +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 A

  - 아파트 B (토지 +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 B (양도 아파트)

   (산식) B

                          취득시 나대지 × ───

                          과세시가표준액 A+B

  양도아파트 기준시가 × ──────────── = 양도아파트의 취득가액

                                   B

 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토지는 1977년에 취득 했으므로 10년이상 장기보유토지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양도 차익을 어떻게 산출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인바 본인의 소견으로는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고 환지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므로 이 경우도 아파트 취득 시점을 당초 나대지 취득 시점으로 보아 양도차액(아파트 기준시가 - 나대지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

   (1) 개재발로 인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않고 환지로 보고 있고,

   (2) 재개발 완료시점(1990.05)으로 보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올수 있으나 아파트 준공후 8개월이 경과한 기간에 대한 아파트의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분계산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했든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 세율적용(양도아파트는 24평형임)

이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국민주택규모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30/100을 적용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유권해석 바랍니다.

만약 양도차익전액에 대하여 30%세율적용이 불가하다면 토지(1997년 취득)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0%세율 적용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