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소유자가 불량주택재개발 지역에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시행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되어 약 8개월전에 아파트 2동 (38평형과 24평형)을 분양 받았는데 그중 1동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틑는 국세청 지정지역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가. 취득가액 산출
취득가액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아파트 2동으로 환지 되었으므로 아파트 (토지+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 아파트 A (토지 +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 A
- 아파트 B (토지 +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 B (양도 아파트)
(산식) B
취득시 나대지 × ───
과세시가표준액 A+B
양도아파트 기준시가 × ──────────── = 양도아파트의 취득가액
B
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토지는 1977년에 취득 했으므로 10년이상 장기보유토지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양도 차익을 어떻게 산출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인바 본인의 소견으로는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고 환지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므로 이 경우도 아파트 취득 시점을 당초 나대지 취득 시점으로 보아 양도차액(아파트 기준시가 - 나대지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
(1) 개재발로 인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않고 환지로 보고 있고,
(2) 재개발 완료시점(1990.05)으로 보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올수 있으나 아파트 준공후 8개월이 경과한 기간에 대한 아파트의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분계산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했든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 세율적용(양도아파트는 24평형임)
이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국민주택규모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30/100을 적용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유권해석 바랍니다.
만약 양도차익전액에 대하여 30%세율적용이 불가하다면 토지(1997년 취득)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0%세율 적용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