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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재일01254-500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61, 1990.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7항에서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1991.12.31까지 농지 소유자의 직계 존ㆍ비속ㆍ형제자매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농지 소유자의 제가 사망하고 자경농민인 그의 처(제수)와 그의 자(조카)만 있는 경우, 그의 처도 형제자매 범위에 포함되어 농지 소유자가 그의 처에게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