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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
재일01254-503생산일자 1991.02.27.
AI 요약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댁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을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거서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한울타리내에 2필지를 소유하여 1필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다른 필지는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본 소유건물 및 택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매수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위 지상건물이 있는 택지와 인접정원 사용택지를 별도의 2인에게 동시에 각각 매각할 경우에 정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과세 여부를 질의

 갑설) 위의 택지는 2필지로 구분되어 있고 매수인이 각각 다르므로 건물이 있는 택지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나 나머지 정원용 택지는 나대지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설.

 을설) 위의 택지는 2필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1가구를 형성하는 동일 인접 필지인바, 호화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각기 다른 2인이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