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소재 토지 ○○○○㎡
나.소유권의 변동
(채무자) 1986.06.15 (채권자) 1989.04.01 (채무자)
K법인 ────────> A법인────────>K법인의 대표이사
다.사건개요
○A는 1983년 07월경부터 친구의 일로 인하여 K법인에게 돈을 빌려준 결과 1986년 06월 15일 현재 회수치 못한 금액이 250백만원에 이르렸음.
○K법인은 1986년 당시 이미 경영부실로 폐업,재기 불능상태였으며 유일한 보유 자산인 위 부동산 역시 도로부지 편입예정지로서 사용수익의 가치는 없었으나 채권채무자 쌍방 합의하에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A명의로 이전하였음.
○이전항 당시 토지의 시가는 70백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도시계획에 편입시 지가변동등을 감안하여 편의상 매매금액을 시가보다 높은 135백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차후 도시계획으로 도로편입이 이행될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을 반환하고 그 토지 보상액으로 채권을 변제 받기로 약정이 되었음.
○1989년에 도시계획이 실시되자 K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유권을 되돌려 주면 편입보상금을 수령하여 채무변제하겠다고 하여 법인은 임의 폐업, 그 실체가 없으므로 전대표이사 앞으로 1989년 04월 01일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을 되돌려 주었음
○채권액 250백만원은 전대표이사로부터 1989년 09월 29일에서 1990년 06월 25간에 수회에 걸쳐 전액 회수하였음.
라. 위 내용의 다음 2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설) 양도 담보자산의 반환이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설) 양도세 과세해당으로 보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