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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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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01254-529생산일자 1991.03.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793, 1988.09.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93, 1988.09.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분

       소 유 기 간

  A주택

  1975.04.22 ~1983.01.17

  B주택

  1982.12.09 ~1989.05.17

○상기와 같이 5년이상 보유한 B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가 괴는지 아니면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