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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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재일01254-538생산일자 1991.03.0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위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다세대 주택(등기평수 10평) 신축한것을 매입하여 이사(1986년11월)하고 살았으나 다세대주택 신축업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준공검사만 마친 상태에서 소유권 보전등기를 못하므로해서 입주자들도 이전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9년 06월에가서야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실재는 1986년 11월부터 이사 거주하여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자식들의 학교도 옮기며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으나 주택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세무상 양도세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규정(1가구 1주택 3년이상 거주)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매도하였다고 해서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