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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재일01254-539생산일자 1991.03.04.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로부터 도급하여 1년이상 거주자의 당해사업에 사용된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간평균순자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이를 시가로 봄)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의 매월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1월 01일자 법인전환을 하였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1년간 순자산 가액을 구함에 있어 자산의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여부.

  갑 설: 시가를 채택하는 것이 적법하다.

  을 설: 장부가액을 채택하는 것이 적법하다.

  병 설: 기준시가를 채택하는 것이 적법하다.

[질의2]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갑 설: 매월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합계액을 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을 설: 매월초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합계액을 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병 설: 매일(365일)의 순자산가액 합계액을 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3]

 법인전환전 폐사의 토지의 장부가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평가방법 여부.

  <폐사의 토지의 장부가액>

1989.01.01~

1989.01.31

   4억

1989.02.01~

1989.11.30

   4억

1989.12.01

   4억

1989.12.30

   4억

1989.12.31

  4억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전환키 위하여 재평가한 가액임(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임)

   ※1989년 01~11월까지의 토지가액은 당해자산당초 취득가액임.

  갑 설: 1989년 01월~!1월까지의 토지가액은 장부가액인 4억으로 12월은 11억으로 하여 합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옳다.

             (4억 ×11개월)+(11억×1개월)

   산 식: ────────────────

                           12

  을 설: 1989년 1년간 토지가액을 12월의 감정가액인 11억상당의 시가로 평가해야 옳다.

           (11억상당금액 ×11개월)+(11억×1개월)

   산 식: ───────────────────

                           12

  병 설: 1989년 매월말 토지가액을 소득세법 제60조의 기준시가로 계산후 전체를 합하여 나눈 금액이 옳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