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1월 01일자 법인전환을 하였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1년간 순자산 가액을 구함에 있어 자산의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여부.
갑 설: 시가를 채택하는 것이 적법하다.
을 설: 장부가액을 채택하는 것이 적법하다.
병 설: 기준시가를 채택하는 것이 적법하다.
[질의2]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갑 설: 매월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합계액을 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을 설: 매월초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합계액을 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병 설: 매일(365일)의 순자산가액 합계액을 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3]
법인전환전 폐사의 토지의 장부가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평가방법 여부.
<폐사의 토지의 장부가액>
1989.01.01~ 1989.01.31 |
4억 |
1989.02.01~ 1989.11.30 |
4억 |
1989.12.01 |
4억 |
1989.12.30 |
4억 |
1989.12.31 |
4억 |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전환키 위하여 재평가한 가액임(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임)
※1989년 01~11월까지의 토지가액은 당해자산당초 취득가액임.
갑 설: 1989년 01월~!1월까지의 토지가액은 장부가액인 4억으로 12월은 11억으로 하여 합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옳다.
(4억 ×11개월)+(11억×1개월)
산 식: ────────────────
12
을 설: 1989년 1년간 토지가액을 12월의 감정가액인 11억상당의 시가로 평가해야 옳다.
(11억상당금액 ×11개월)+(11억×1개월)
산 식: ───────────────────
12
병 설: 1989년 매월말 토지가액을 소득세법 제60조의 기준시가로 계산후 전체를 합하여 나눈 금액이 옳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