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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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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549생산일자 1991.03.04.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4, 1991.01.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4, 1991.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농지소재지 : ○○도 ○○군 ○○읍 ○○리 287의 2호 7호 “전” - 합계 550평

나.경작 년수: 1975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경작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내 농지입니다.

다.질의 내용

 (1)위의 농지를 매도할 경우 세금이 부과 과세되는지 여부

 (2)위의 농지와 ○○읍 ○○리350의 1번지의 ○○교회 토지와 교환할 경우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