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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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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550생산일자 1991.03.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1세대 1주택인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비거주자인 현재의 상태에서 양도하고자 합니다만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과세일 경우 「재산22633-1858, 1988.07.05」근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지 여부.

나.자진신고의 필요여부,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알고자 질의합니다.

다.본 아파트와 본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6년 04월 30일 거주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분양받음

 1986년 07월 29일 예기치 못한 해외지사 발령으로 전가족과 함께 출국

 1986년 08월 11일 1차 불입금 납입

 1987년 05월 01일 출국상태에서 등기

 1991년 02월 12일 1세대 1주택으로 현재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