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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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규정 중 보유기간에 대한 의의재일01254-551생산일자 1991.03.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3, 1991.01.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3, 1991.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지 44평, 건평 73평 3층(1층은 반지하)
1984년에 입주한 이 집을 1989년 07월에 새로 신축하였으나 여유가 생기질 않아 융자까지 얻기에 이르려 이 집을 팔려고 하였으나 무거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하여 팔지 못하고 있는데 법개정에 의해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다하여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