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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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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규정 중 보유기간에 대한 의의
재일01254-551생산일자 1991.03.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3, 1991.01.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3, 1991.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지 44평, 건평 73평 3층(1층은 반지하)

 1984년에 입주한 이 집을 1989년 07월에 새로 신축하였으나 여유가 생기질 않아 융자까지 얻기에 이르려 이 집을 팔려고 하였으나 무거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하여 팔지 못하고 있는데 법개정에 의해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다하여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