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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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01254-559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669, 1992.07.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69, 1992.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년 75세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장년입니다. 서울서 거주하다 수년전 직장관계로 본의 아니게 서울집을 둔채 또 지방에 본인명의의 소형 APT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집은 등기보유후 이미 5년이 경과(당초부터 노부모가 거주함)하고 직장근무지의 집은 취득후 현재 3년이상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의요지]
가. 근번 부모님 노령으로 형편상 서울집에서 직장 근무지 집으로 모셔다 같은 가구내에 입적(주민등록)하여 동거 부양 하게 되었사온바 이미 비거주 보유기간이 경과된 서울집을 곧 매도할 경우 현재 1가구2주택이라 하드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면세) 되는지 여부.
나. 또한 위의 경우 동거부양후 1년이상이 지나야 비과세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