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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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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559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669, 1992.07.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69, 1992.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년 75세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장년입니다. 서울서 거주하다 수년전 직장관계로 본의 아니게 서울집을 둔채 또 지방에 본인명의의 소형 APT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집은 등기보유후 이미 5년이 경과(당초부터 노부모가 거주함)하고 직장근무지의 집은 취득후 현재 3년이상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의요지]

 가. 근번 부모님 노령으로 형편상 서울집에서 직장 근무지 집으로 모셔다 같은 가구내에 입적(주민등록)하여 동거 부양 하게 되었사온바 이미 비거주 보유기간이 경과된 서울집을 곧 매도할 경우 현재 1가구2주택이라 하드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면세) 되는지 여부.

 나. 또한 위의 경우 동거부양후 1년이상이 지나야 비과세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