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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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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여부
재일01254-57생산일자 1991.01.09.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양도가액(귀 질의의 경우는 공탁된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부친께서는 1987년 9월 24일 사망하셨으며 잔여재산을 재산상속인(10인)에게 지분별로 상속(87.9.24)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 후에 아버님이 살아계셨던 87.8.5에 당시 매수자 최○○와 매매대금 \85,280,000에 매수키로 하고 계약당일 \10,000,000과 8.20에 1차 중도금 \20,000,000. 2차 중도금 \10,000,000. 9월 20일에 지급하고 잔금으로 10월 20일에 \45,280,000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돌아가신 아버님이 2차 중도금까지 받고난 후 9월 24일(잔금기일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원 매수자의 법정소송이 들어와서 결국 89년 5월 1일 법원판결에 따라 패소하게 되어 소유권 이전을 매수자가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자들은 결국 공탁금을 찾든 안 찾든 받은 금액은 잔금뿐인 \45,280,000뿐입니다. 결국 땅은 아버지가 팔아서 중도금까지 다 받고 잔금만 남기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유권 이전일을 최종(89.5.1) 잔금지급기일로 보아야하므로 양도세를 상속자가 잔금을 받았으니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양도세는 그 세금이 승계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고자 함은 상속자가 받은 것은 실제로 \45,280,000(잔금)뿐인데 납부세금은 그 이상 몇 배가 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지 그것도 소송종료일을 잔금지급기일로 보고 또 실제로 양도한 사람은 상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친이라는 사실이 판결문에서도 뚜렷이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 상속을 받아서 다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자가 가져갈 것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인데 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또한 설령 양도소득세를 누가 물던지 간에 판결에 의한 (89.5.1) 날짜를 양도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원 계약일대로 87.10.20(잔금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결국 이런 경우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또한 해당된다면 양도세는 누가 물어야 하며 양도의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