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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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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멸실로 재건축한 경우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재일01254-59생산일자 1991.01.09.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0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4. 재건축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재산01254-0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위해 일 년 반전부터 추진하여 금년 09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현재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 주택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업승인이 안가 되면 조합원 명부 변경이 불가능 하니 조합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주지시키라고 수차 통고를 받았습니다. 주택과세 몇 번 문의를 했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서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꼭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질의1)

 사업 승인 후 재건축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연립)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

(질의2)

 사업승인 후 기존 연립을 헐어 버렸다면 조합원은 공유지분 대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매도할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요?

(질의3)

 사업승인 후 기존 주택을 헐었을 때 어느 시점부터 새로이 분양받은 아파트로 보는지요? 또 과서 3년 이상 연립에서 거주한 조합원이 새로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관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