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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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일01254-5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유학으로 인하여 (약4년간) 세대 전원이 ○○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에 거주하고 있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본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주할 수 없었음)
나. 금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도하고자 하니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아 래
○ 1세대 1주택임.
○ 분양계약일 : 1986년 09월 15일
○ 아파트 완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 1988년 08월 30일
○ 유학으로 인한 세대 전원 출국일 : 1987년 08월 12일
○ 매도 예정일 : 1990년 12월
○ 아파트분양면적 : 75.22㎡ (22.75평)
○ 아파트전용면적 : 54.59㎡ (16.51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