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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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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
재일01254-619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중 통도사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 회원권이 1983.06.30 이전 취득분으로서 1983.07.01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장시 기준시가를 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산식을 적용하시기 바라고,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3. 여타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내용

[회 신]

4.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세액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가까운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삼 01254-204, 1990.03.0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인은 ○○칸트리 개인회원권을 1979.10.01일자로 취득하였습니다.

 ○ 금번 골프회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

 ○ 동 회원권이 “1983.06.30”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속하므로 아래의 산식이 적용되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모매물가 지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1983.07.01 X

1983.07월의 도매물가지수

                       현재의 기준시가

 ○ “1983.07.01 현제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아서 상기의 산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바,

 ○ 상기 제4항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5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산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모매물가지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지수

를 적용함이 적절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