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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 등으로 법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622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기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함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이 동일한 시・읍・면으로 퇴거함을 말하는 것이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한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01254-527, 1991.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1987년부터 ○○도 ○○군 ○○읍소제 개인병원에 근무하던중 결혼하여 1988.04월 ○○군변두리에 860만원을 주고 조그만 연립주택을 본인명의로 구입하여 살던중 병원사정으로 인하여 실직하여 ○○ ○○도로 직장을 옮기게 됬습니다. 그러나 ○○에서 ○○까지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1989.10월 살던집을 처분하고 ○○에서 가까운 ○○시(○○까지 10KM출・퇴근 30분소요) 가 집값도 싸고해서 전세를 얻어 전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 문제가있어 ○○세무서에 가니 부득이한 사유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니 ○○직장 재직증명서와 ○○시 거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비과세 대상이 되는줄 알았으나 1991.02월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징수 하겠다고 하여 ○○세무서에 찿아가니 직장은 서울로 옮겨 비과세가 인정되나 거주지가 ○○도이므로 직장돠 거주지가 틀려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단다고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주소지가 ○○은아니나 ○○시는 회사까지30분거리로 ○○ 변두리지역 보다는 오히려・출퇴근시간이 가깝고 서민의한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됬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울은 전세값도 비싸고해서 가까운 ○○시로 이사했는 이것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하니 저의심정은 말할수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세무서 사무실에 찾아가니 비과세대상이 된다고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