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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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624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양도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마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3.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4.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
5.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01254-3930, 1989.10.26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인의 명의로 부산시내에 있는 나대지(주거지) 500평을 주택건설회사에 다음과 같이 매각키로 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일 : 1991.02.20 계약금 10% 수령
・대지사용 승낙서 날인교부 : 1991.02.28
・주택건설회사 시공 예정일 : 1991.07.01
・1차 중도금 약속일 : 1992.02.28
・2차 중도금 약속일 : 1992.04.30
・잔금 지급 약속일 : 1992.07.01
위의 경우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은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 소득세법 제9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