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01254-625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라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도일에 속하는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13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것입니다.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율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 하였을 경우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5. 또한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는 1984.12.01일 ○○ ○○아파트 15평형(전용면적126평)tpeoff 분양받아 1986.12.26 막대금을 지불하고 1985.02.19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등기비까지 “○○주택”측에 주었으나 ○○주택에서 저에거 등기(명의변경)를 해주기 않고 말하자면 분양받고 미등기 상태에서 재산권 행세를 못하여 팔수도 없습니다. 그러던중 1990.08월에 저희와 같이 분양을 받았으나 미등기 상태인 사람들에게 등기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09.17 등기를 마치고 1990.12.17일에 매매하여 1991.01.17막대금을 받았습니다. (지급은 ○○주택을 함명한 “○○건설”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외에 1988.12.16 다른 아파트 31.5평형(전용면적25.7평)1세대를 분양받아 1990.04월에 등기를 했습니다. 저와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룰 면제받을수 있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기타서류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자진신고를 하여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