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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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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재일01254-628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건축물(같은법 시행령 규칙 제18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은 제외)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구건물이 있는토지를1990.08월에 양도하고 양수자가 새건물을 신축하기위해 그토지위에 이Tss 구건물을 멸실하고 1990.11월에 구건물의 멸실등기를 완료한 상태로서 양도인이 1990.08일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골흘 하였습니다.. 타당성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