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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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의 및 범위재일01254-630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내용중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 양도한후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5저 제6호의 (자)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리로 소유하는 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01254-2148, 1990.1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세대 1주택으로(3년이상 거주) 대지 100평, 건평 50평 (1층30평, 2층 20평)의 주택을 자금사정상 1차로 2층건물(20평)만 양도하고 거주하다가 추후(약5년후) 잔여분 (대기 100평, 건평30평)을 양도하였을 경우 1차양도분 건물 20평은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잔여분(대지 100평, 건평30평)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저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