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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여부
재일01254-631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내용중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실상 교회 수유 자산은 등기상 명의 불구하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개인 자산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위의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