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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의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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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재일01254-632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서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서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양도주택의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가 동일한 시・읍・면이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는 ○○ ○○시 거주하면서 회사 ○○지점(○○ ○○ 소재)에 근무 하던중 1990.01.20자 회사 본점 (○○소재) 으로 인사이동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창원시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