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행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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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재일01254-634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개별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등에 대지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률적으로 차이점은 저의하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현 황 | ||
○ 대상 : 전 1000평 (포도밭) | ||
○ 취득 : 1987년도 | ||
○ 임대 : 1989년도 | ||
○ 임대조건 : 형질변경등 타용도 사용시는 쌍방이 사전 협의하고 처분시 | ||
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 ||
○ 현재 :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조성중 | ||
(단 조성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매도시에는 농지전용 이전 가 | ||
격을 적용키로 약정) | ||
○ 현재 매도하면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 임대게약서 내용의 조건대로 현재의 임차자에게 처분할 경우 대지조성비는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예 : 매도금액100만원 = 포도밭50만원 + 대지조성비50만원)
※위 “2”항의 경우 현재 매도하면 50만원 만을 받아야 함.
○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 검시지가와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 기타참고사항이 있다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