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개인(○○열처리 공업사)의 사업을 1984년 02월 23일 개업하여,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장려지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밥”으로 1990년 07월 01일 법인 전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대상 물건의 내력]
가. 질의대상 물건 : ○○시 ○○구 ○○동 ○○번지 토지, 건물
나. 입지 지정일 : 1988.07.15
다. 토지 매매 계약 : 1988.08.13 (토개공 : 개인기업주 ○○○)
라. 토지 사용 승락 : 1989.07.29 (토개공 : 개인기업주 ○○○)
마. 토지소유권이전 : 1990.04.02 (토개공 : 개인기업주 ○○○)
바. 건축허가 : 1989.08.12
사. 건축준공 : 1990.04.09 (소유권보존등기 1990.04.18)
아.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 1990.07.01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1항,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2항, 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 시 취득(등기일기준)한지 1년 미만의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가세되는지 여부
○ 갑설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1항이 해석 예(Ⅰ)
- 사업장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면제한다.
- 사업장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면제한다.
(2)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의 사업용의 자산에 관한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제 요건을 충족시틴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 전환 시 본 질의 대상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 을설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1항의 해석 예(Ⅱ)
- 사업장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면제한다.
- 사업장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면제한다.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39조 1항의 사업용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본질의 대상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