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법인 전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63생산일자 1991.01.09.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개인(○○열처리 공업사)의 사업을 1984년 02월 23일 개업하여,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장려지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밥”으로 1990년 07월 01일 법인 전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대상 물건의 내력]

 가. 질의대상 물건 : ○○시 ○○구 ○○동 ○○번지 토지, 건물

 나. 입지 지정일 : 1988.07.15

 다. 토지 매매 계약 : 1988.08.13 (토개공 : 개인기업주 ○○○)

 라. 토지 사용 승락 : 1989.07.29 (토개공 : 개인기업주 ○○○)

 마. 토지소유권이전 : 1990.04.02 (토개공 : 개인기업주 ○○○)

 바. 건축허가 : 1989.08.12

 사. 건축준공 : 1990.04.09 (소유권보존등기 1990.04.18)

 아.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 1990.07.01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1항,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2항, 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 시 취득(등기일기준)한지 1년 미만의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가세되는지 여부

 ○ 갑설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1항이 해석 예(Ⅰ)

   - 사업장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면제한다.

   - 사업장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면제한다.

  (2)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의 사업용의 자산에 관한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제 요건을 충족시틴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 전환 시 본 질의 대상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 을설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1항의 해석 예(Ⅱ)

   - 사업장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면제한다.

   - 사업장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면제한다.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39조 1항의 사업용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본질의 대상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