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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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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646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27, 1991.03.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한 주택(지목은 과수원 374㎡)에 거주하는자로서 1989년 01월 30일 취득하여 ○○읍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던중 ○○농업고등학교로 1990년 03월에 발령되어 전근한 교사입니다.

그러던중 본 건물을 처분하고 부모님을 모시려고 ○○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한바 본 물건에 대한 양도세가 문제되는바 공무원의 전출로 인한 이사의 조항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