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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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재일01254-647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9, 1989.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09, 1989.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법 제107조의2 (분납)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제1설> 분납에 상당하는 세액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할수 없다.
<제2설> 분납상당액에 대하여 분납기한 내에 분납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