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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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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649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7, 1991.01.24 및 재일01254-180, 1991.01.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 재일01254-180, 1991.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 ○○군 ○○면 ○○리에서 목장사업을 10년이상 경영하다가 1991.02.01자 목장용지를 건설회사에 양도계약하고 1991.02.25 건물에 대하여는 멸실철거하였습니다. 양도 잔금 일자는 1991.04.30자로 정하였습니다.

○○ ○○군 ○○면 ○○리 대지1,001㎡와 전9,084㎡ 합계10,085㎡를 1978년 02월에 매입하여 육우:낙동사업을 10년이상 경영휴폐업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되었고 1990년도 수입금액은 88,000,000 신고 하였습니다.

세법에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에 의하면 목장용지 양도일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유휴토지 대상이 아니면 공제된다고 하는바 저의 경우는 목장요지가 면지역이며 월중최고사육두수의 평균두수가 50두(육우사역)임으로 초지사료포 기준면적에 미달되니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옵니다. 그러나 목장용지 부대시설 창고164.65㎡를 1978년 10월에 건축하여 목장용 부대시설로 사용하여오다가 1989년 10월 20일 용도변경 그린생활시설 목공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02월 01일 양도계약하고 1991년 02월 25일 건물을 멸실 철거하였습니다. 양도 잔금일자는 1991.04.30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여러 설이 있습니다.

 1설 : 양도 잔금일이 1991.04.30일 이전에 목장용 부대시설, 건물, 창고, 작업장, 주택, 그린생활목공소 건물일체를 1991.02.25 멸실 철거 되었어니 초지사료포대 사육두수 비교하여 유휴토지가 아님으로 전액 대지1,001㎡와 전9,084㎡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설도 있고,

 2설 : 양도 마지막 잔금일 전에 건물이 멸실 되었다고는 하나 실지과세위주로 목장용 부대시설 중 그린 생활 목공사만은 목장용 부대시설이 아닌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재되면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계산방법은 그린생활시설 목공소가 정착된 전의 필이에 대하여 계산한다. 전의 면적5,749㎡에 그린생활시설목공소 바닥면적 164.65㎡이면 작업장 바닥면적 154.65㎡이오니 전체면적 5,749㎡에 대하여 안분계산하면 2874.5㎡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재한다.

 3설 : 양도 마지막 잔금일 전에 건물 멸실 철거 되었다고 하나 실지과세 위주로 목장용지에 그린생활시설 목공소분에 대하여 건물바닥면적에 배율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가 배제된다. 저의 목장용지는 “○○군 ○○면, 면지역에 속하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고 주거지역 임으로 바닥면적의 5배 그린생활시설 목공소 분의 건물바닥면적 164.65㎡의 5배 823.25㎡ 에 대하여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설도 있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