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 자산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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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자산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01254-650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당해 자산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5호에 규정한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3.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03월 10일 자본금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83년 04월 20일자로 ○○시 ○○동 ○○번지 잡종지5142.4㎡를 토지대금 6,5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건설(주)소유로 매입하여 법인자산이 총 1억1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1) 금번 본인은 상기 ○○주택건설(주) 법인을 2억원에 양도코저하는데 법인소유토지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보다 높은데 실지양도가격을 2억원으로 법인을 양도하였을시에는 실거래 가격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2) 상기법인을 2억원에 양도하면 법인투자금 5,000만원과 법인소유토지대금 6,500만원을 제하게 되면 8,500만원의 소득이 있는데 본인(주주)이 납부해야 할 주식 양도차액 8,500만원에 대한 주식 양도세금은 얼마를 납부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