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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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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652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본인이 직접 건설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및 재산01254-2175, 1988.08.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귀하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 재산01254-2175, 1988.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 특별분양케이스로 ○○시 ○○동 소재 주공PT에 1987년 12월에 주민등록증도 옮기고 현재까지 입주 살고 있습니다.

주택대금은 민간인은 입주시 완불했고 공무원은 입주일기준 1년 분활 상환 했습니다. (1988년 12월 완불)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 3년 시점을 어느때부터 산정되는게 옳은지, 입주일로부터는 3년이 경과했고, 잔금완납일로부터는 2년이 경과했습니다. 1월중 ○○○ 라디오 세무상담프로에서는 건물조기완공 입주시등 예외로 잔금완납일로부터 산정치않는 경우도 있다고 방송하더군요.

저의 경우 정확한 면세 시점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