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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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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653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2,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2, 1990.12.26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가족수 4명은 ○○시 ○○동 ○○번지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자로서, ○○시 ○○동 ○○번지 상업지역 내 4층(건평83평) 건물소유자로부터 동 건물 4층으로 이사를 와 거주하여 가면서, 건물 내외 기존 관리 밑 화재 도난 각 점포 임대료, 징수 전기수도, (사설계량기) 점침 사용량과 금액할당 해당 은행에 납부, 청소을 겸한 일등은 책임하의 관리하여 줄것을 부탁받고,

1978년 04월 14일 ○○동 ○○번지 퇴거 동 년 04월 15일 ○○동 ○○번지로 전입 거주하여오다 ○○구 ○○동 ○○번지 주거지역 {대지45평 지분3분지1 . 건물66평 지분3분지1} 지층, 1층, 2층으로된 건물 2층만 매입.

1989년 01월 28일 경.매입(등기접수일 동년 04월 04일)

1989년 03월 29일 ○○동 ○○번지 퇴거 동 년 03월 30일 ○○구 ○○동 ○○번지 전입하여 출퇴근을 하여 보았으나 건물관리 임무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특히 야간에 수도, 전기, 고장시 취객이 건물내에 친입 건물 훼손 기타 사고를 막을 길이 없어 동년 05월 09일 ○○구 ○○동 ○○번지 퇴거 동년 05월 10일 ○○동 ○○번지로 전입하였습니다. 사정에 의해 매입한 건물을 처분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