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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여부 판단시 무허가건물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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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 여부 판단시 무허가건물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01254-674생산일자 1991.03.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563, 1990.1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등)를 지참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3, 1990.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08월 16일 정○○가 취득하여 이○○ 앞으로 1991년 02월 20일 증여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내역 : ○○구 ○○동 ○○번지

      : 건축물관리대장 : 52.61㎡, 결혼은 : 1978년 08월 20일

      : 토지 대장 : 27.44㎡ 건축 : 1975년 12월 22일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이혼수속중입니다)

나. 그리고 1978년 08월 20일에 상속된 12평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팔고자 합니다.

 건축 : 21.88㎡ 건축 : 1965년 07월 29일

 토지 : 40㎡ 지가 : 780,000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