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재일01254-691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7월 신규 APT를 구입하여 현재 ○○도 ○○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02월 01일자로 회사의 발령을 받아 ○○시 ○○구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등 애로사항이 많아 ○○로 이사를 할까 합니다. 이 경우 3년 미만인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