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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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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692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27, 1991.03.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5.30 (등기이전날짜) 이 집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1991.05.30이 넘어야 3년이 넘는데 그런데 사업등록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던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으로 이전하고 살림집은 ○○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어 이사를 못하오 있습니다. 이럴때 사업상 이사를 꼭 가야되는데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