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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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01254-694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 1채사서 1년 1개월간 거주하였습니다. 미국에 교환교수로 1년간 재직하기 위하여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사갑니다. 미국에 가서 살 거주비와 모든 비용 때문에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