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재일01254-695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종중소유 놀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종중의 주소지(납세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농지소재지에 해당핞되는 지역임.

 나. 종중 일원을 경작인으로 선임하여 종중 관리하에 8년이상 경작하였으며 발생하는 소득은 종중 유지비로 사용하였음(경작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함)

 다. 8년이상 농지세를 종중 명의로 납부하였음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제2호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