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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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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698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서 1가구1주택 소유자로써 집을 구입한지 1년 6개월이 됩니다. ○○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세를 얻어 보일러 판매업을 하고 있는지 10여년이 되는 일반과세 업자입니다. 그런데 장사도 잘 안되고 해서 ○○시나 혹은 ○○시 정도로 집을 처분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여 동일업종을 하거나 아니면 타업종을 해 볼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