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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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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699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27, 1991.03.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12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지역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인 1988년 05월경 직장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지역 변두리에 있는 소형아파트(18평형)를 구입 거주한 1세대1주택 소유자로 1990년 02월 말경 ○○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신근무지 거주를 위한 구근무지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상환하니 당시 폭등세를 보인 부동산, 전세값 파동으로 ○○지역에서는 도저히 집을 구할 수가 없어 전가족이 ○○에 있는 친척집에서 방을 구할때까지 약2개월간 거주하다가 ○○에 있는 현재 거주지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왔습니다. 저의 경우 상기에 처분한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의거 양도소득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또한 상기조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퇴거하는 경우 신거주지가 이동된 직장등의 주소와 반드시 동일 시,읍,명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