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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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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01254-700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직장과 연합으로 결성된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시 ○○구 ○○동 소재 31평형(실평수 25.6)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바 있습니다.

동 아파트의 입주일은 1990.11.25일부터 이었으며 등기는 1990.12.17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990.09.24일자로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 ○○시 ○○ ○○번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라서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예비군전입신고등으로 인해 주소이전을(전주소:○○○구 ○○동)하지 못하고 인사발령지인 ○○ ○○로 1990.12.12일자로 전가족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이전(1990.12.19)하였습니다.

이사후 대단히 급한 사정이 생겨 동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되는지(과세가는 약2,900만원임)

또 면제가 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