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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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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 양도시 관련 내용
재일01254-702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42, 1990.11.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2,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한 “부당 행위 계산”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와는 별개로 당초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별첨 질의회신 내용 2,3이 “조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킨 경우”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며 4. 다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7...55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재일01254-2142, 1990.11.05 ※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신 내용에 의하면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는 별개로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인것 같으나

나. 본인의 경우 고지된 증여세가 거액이므로 도저히 수증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는 납부할 재력이 없어 부득이 수증재산을 처분하여야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수 있는바 이런경우에도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이 크다면 부과된 증여세와는 별개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질의합니다.

다. 그리고 수증자가 부담함 증여세와 다시 제3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액과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보자 적은 경우에 무조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를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7...5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