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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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 신축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재일01254-703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공시지가 시행전(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을 소득세의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기가 소유하든 나대지 에다가 다세대 주택이거나 단독주택들을 어떤규모 이하로 지어 판매할 때 이에대한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종소중 사업소득제가 과세되는지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나. 전항의표시중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신욱 하여 판매 할 경우는 어떤지
다. 자기가 소유 하든 나때지에다가 상가를 지어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부가가치세는 어떤지
라. 토지의 양도가는 기준싯가라하면서 공시짓가로 한다고하든데 (이겨우 나대지 그대로 양도할때임) 그렇다면 이토지의 취득당시는 공시짓가제도가 없어서 공시짓가가엿서니 취득가는 양도시공시짓가 취득시 내무부로 지싯가 분의 양도 당시 내무부싯가표준으로 계산한 다든데 그러한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계산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