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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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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비용을 양도자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705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와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발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와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을 1988.03.01.에 취득 계약을 한 즉시 건물 매도인의 승낙하에 대수리(설비비와 개량비)를 착수하였으며 동 건물에 대한 취득잔금은 1988.08.01에 지급하였음. 동 건물에 대한 대수리공사는 1988.07.01에 종료하였음

나. 이 경우 매입부동산(건물)에 대한 취득잔금 청산전에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를 매수자의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다. 만일 산입할 수 없다면 실제로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세법상 어느필요경비나 또는 원가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