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기간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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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기간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재일01254-707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은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귀문의 경우는 “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자”가 재건축하는 경우는 동일세대원 구성기간 및 증여해당여부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부, 부모와 함께 3대가 한세대에서 살아 오다가 1989년 02월 조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6년 11월 13일 취득하여 거주하던 조부소유 주택이 재산상속으로 부소유로 되었다가 상속받은 주택이 노후되어 1989년 08월 멸시되고 부소우의 그대지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1989년 12월 재건축하여 현재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거주하고 있습니다. 조부가 취득한때부터 현재까지 통산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13년이 되는데 이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과세가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