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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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01254-723생산일자 1991.03.20.
AI 요약
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27, 1991 03 02)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527, 1991 03 02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2월까지 10여년 ○○에 거주하며 (주)○○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전 분양면적 20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살 여유가 안돼 전세를 놓는 조건으로 구입하여 그쪽으로 퇴거도 안했습니다. 현재는 (주)○○에 사직을 하고 ○○도 소재 건설회사에 근무중인데 양도세 관계로 아파트를 처분 못하여 분양가족들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전엔 무주택자였고 현재 1가구 1주택입니다.
○○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문제 어떻게 되는지 여부. 이사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을 한후 이사를 오고 전입까지 끝낸후 전입을 하면 되는지 여부
또한 등기이전까지 마친후 이사를 오면 어떻게 되는 지 여부. 아직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한 채 3월부터 건설회사에 근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