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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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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771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31, 1988.05.10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1년(1988.8.25. 이후 3년 이상)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 ○○번지에 고향(본적)을 두고 ○○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아버님이 작년에 별세하여 장남인 저가 시골(고향)가옥을 상속받아 처분치 않고 나중 후손에까지 넘겨줄 생각입니다.

대충 알아본 결과 현행 법에는 전국 어디에 가도 가옥이 있으면 1세대로 인정한다니 아파트 추첨은 물론 거주할 집을 장만할려도 1인 2가구에 해당되어 세제상의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 같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담당자님께서 저의 취지를 헤아려 상세한 해답과 참고 자료가 있으면 동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