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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후 전 근무지와 동일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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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이동후 전 근무지와 동일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772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근무지 이동 후에 전 근무지와 동일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44,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4,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2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5년간 (1990년 12월) 분양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1990년 01월08일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발령지로 가서 1년후 분양을 받아 등기하였음

지금 집을 팔고 가족들과 함께 직장있는 곳으로 이사한 하게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