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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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재일01254-773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57, 1990.10.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7, 1990.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 동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이전인 1990년도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