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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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일01254-774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4,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4,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도면(도시계획확인원)과 같은 토지 ○○번지, ○○번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가설계를 해보았으나 ○○번지(73.0㎡)와 ○○번지 신축하였을 때와는 국가적, 개인적 측면에서 큰 손실일뿐더러 한번 잘못된 토지의 이용은 이를 시정하기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당해 토지의 효용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상대 토지의 소유자와 상의하여 동일면적(73.0㎡)의 토지를 실질적인 금전거래없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교환등기하여 건물을 신축한다면 양도소득세의 해당 여부와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얼마 정도며,(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면 교환등기가 불가능함) 별도의 방법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